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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그랜드면세점, 코로나 악재에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포기

롯데·신라·그랜드면세점, 코로나 악재에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포기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이어 중소기업인 그랜드면세점(그랜드관광호텔)마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롯데·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T1 제4기 면세사업권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롯데와 신라는 지난달 특허권 입찰에 참여해 각각 DF4(주류·담배), DF3(주류·담배) 구역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일정대로라면 이달 중 특허청 심사를 통해 오는 8월 매장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악재가 지속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임대료 부담까지 더해 사업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사측은 밝혔다.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1년차 임대료는 낙찰금액으로 고정돼 있지만 운영 2년차부터는 1차년 최소보장금에 직전년도 여객증감률의 50%를 증감한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번 롯데와 신라가 선정된 DF4, DF3 구역 최소보장금은 각각 697억원, 638억원이다. 내년에는 임대료 기준이 되는 여객수가 코로나19 기저 효과로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되면서 임대료가 9%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게 면세업계 주장이다.

 

그랜드면세점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이번 입찰에서 중소·중견기업 사업자가 우선협상 지위를 포기한 것은 그랜드면세점이 유일하다.

 

그랜드면세점은 지난달 9일 인천공항 1터미널 DF8(전품목) 사업권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롯데, 신라, 그랜드면세점이 포기한 사업권은 사실상 유찰이다. 통상 1순위 우선협상자가 지위를 포기할 경우 2, 3순위 사업자에게 우선순위가 가지만, 현 조건에서 차순위 사업자들도 같은 입장이다. 포기된 사업권은 당초 입찰이 유찰된 DF2(향수·화장품), DF6(패션·기타)와 함께 재입찰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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