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 전략자문 등 부수 업무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자문·판매 서비스 부수 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전체 은행이 오는 15일부터 신한은행과 같은 빅데이터 부수 업무를 신고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익명·통계정보 등 빅데이터로 변환·분석해 상권 분석,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자문을 하고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내용의 부수 업무를 신고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소비자 성향, 지역, 시기 등에 특화한 맞춤형 서비스·마케팅, 복지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지역별 소득, 소비, 저축, 여신 등의 정보가 공공기관, 유통회사 등에 제공돼 보다 더 정 교하게 상권분석도 할 수 있다.
단, 가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업무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8월 5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주체의 실명을 가려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3법 시행시 가명정보 제공 및 결합이 가능해져 금융과 이종산업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융합신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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