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 행사
Q. 상법 제388조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원이나 이사들에게 지급될 연간총보수액에 대해서만 결의가 이루어지고, 개별 보수액은 주주총회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가 회사 내 직급서열에 따라 배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회사 정관상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조항이 없는데 이사회에서 임원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하여 중간정산 근거조항을 마련한 경우, 이를 근거로 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A. 상법 제388조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회사의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사 받는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판례는 퇴직금 역시 보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고, 따라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도 상법상 보수결정 및 지급에 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판례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고 본다. 다만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그 성격상 퇴직한 이사에 대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가 재직하는 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지급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적 보수 또는 퇴직금과 달리 권리자인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법원은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따라서 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다면,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급여규정의 중간정산 조항은 정관이나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선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사는 이를 근거로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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