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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올해 180개사 재무제표 심사·감리…중대 회계범죄 적발 강화

-금감원,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금융감독원

올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업황이 악화된 취약업종이나 한계기업의 회계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이 마무리되면서 이 같은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제고와 취약분야·시장질서 저해기업에 대한 회계감시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올해 재무제표 심사·감리 실시대상은 상장법인 등 180개사로 전년 대비 21개사가 늘었다.

 

표본심사 대상은 4대 회계리스크 부문과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으로 100개사 내외로 선정됐다. 혐의심사 대상은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해 50개사 안팎이다.

 

먼저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적발·입증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 불확실성 고조로 ▲한계기업(연속하여 영업손실 발생 등)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기업 ▲최대주주 사익편취 우려기업 ▲업황 악화 등 취약업종 등 4대 회계리스크 부문은 모니터링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업과 감사인에게 사전예고된 주요 회계이슈와 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기업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감리업무를 활성화하고, 효과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확보 등을 위해 현장조사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익명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회계부정 제보는 활성화하고, 사회적 중대사건은 다수 감리인력을 투입해 신속하게 감리한다.

 

심사 실효성 제고 등으로 적정정보는 적시에 제공한다.

 

재무제표 심사는 착수 후 3개월 내에 끝내고, 신속하게 회계오류 수정을 권고해 시장 불확실성은 조기에 해소토록 한다. 핵심적 주석심사사항을 선정하고, 획일적·추상적 공시가 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한다.

 

회계법인의 공공성과 책임성도 제고한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별로 전담 검사역을 지정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감사인 감리 시에는 수시보고 사항과 모니터링 결과 취약부문 등록요건 유지 여부을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3개사, 하반기 8개사 등 총 11개 회계법인(대형 3사, 중형 2사, 소형 6사)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인 감리 결과 발견된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은 외부에 공개하며, 재위반시 실질적인 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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