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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줄줄이 포기에 인천공항 어쩌나

코로나19 사태로 한산한 인천공항 모습/메트로 DB

면세사업 줄줄이 포기에 인천공항 어쩌나

 

인천공항vs면세점, 임대료 놓고 갈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들이 대규모 적자전환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업계가 임대료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롯데, 신라의 면세 사업권 포기로 고민이 깊어졌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의 패션·기타(DF7) 사업권을 제외한 향수ㆍ화장품(DF2), 주류ㆍ담배(DF3), 주류ㆍ담배(DF4), 패션ㆍ기타(DF6) 등 4개 구역의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롯데와 신라, 그랜드면세점은 매출액을 뛰어넘는 공항 임대료 부담에 사업자 포기를 선언했다.

 

후순위 입찰자에게 사업권을 넘기거나 해당 구역들을 놓고 재입찰을 해야하지만, 현 임대료 산정방식으로는 재입찰이 어렵다는 게 면세점들의 의견이다.

 

◆공사 "올해 6개월 감면…내년도 할인은 포기해"

 

정부는 피해를 입은 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6개월간 20% 감면해 주기로 했지만, 정작 면세점들은 임대료 할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사가 내년도 감면분을 포기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다.

 

공사는 면세사업자들의 3∼8월 임대료를 20% 할인해주면서 '대신 내년도 할인을 포기하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은 직전년도 여객 수 증감에 따라 월 임대료를 ±9% 선에서 조정해오고 있다. 직전년도보다 여객 수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오르고, 여객 수가 감소하면 임대료도 내려가는 방식이다.

 

올해를 예로 들어보면, 코로나19로 여객수가 급감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대 9% 선에서 임대료를 감면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된 조항에 따르면, 올해 20% 감면혜택을 받을시 내년에 이같은 임대료 조정을 포기해야 한다. 올해 혜택을 받는 기간만큼, 내년 할인 기간도 줄어드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여객 수가 회복되면, 이듬해인 2022년에는 9% 더 오른 임대료를 내야한다"며 "올해 혜택을 받는 기간만큼 내년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사실상 2021년과 2022년은 더 많은 임대료를 내는 셈이다. '조삼모사'다"라고 토로했다.

 

◆면세업계 "현 임대료 체계로는 계약 불가"

 

인천공항 출국객수는 지난해 하루평균 10만명에서 이번달 100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면세점의 4월 매출은 지난해 대비 98% 감소했다. 반면, 면세점이 공사에 내야하는 한 달 임대료는 20%를 감면해도 640억원 수준에 달한다. 매출액이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월 적자만 몇백억씩 누적되는 상황인 셈.

 

인천공항공사 입장에서는 임대료 인하가 쉽지않다. 지난해 인천공항공사의 전체 수익 중 65%가 임대 수입이다. 이 중 대기업이 낸 임대료 비중이 91%에 달한다.

 

공사 측은 "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지만, 업계 요구(임대료 인하·인상률 일부 조정) 수용시 '입찰 공정성 훼손' 및 '중도포기사업자 및 후순위 협상대상자와의 법적문제 소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 조건은 입찰 참여자에게 공지된 핵심 조건으로 해당 조건 변경은 입찰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사는 즉각적인 재입찰보다는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재입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와 신라는 지금의 임대료 체계로는 계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찰 후 재입찰 가능성은 열려있는 만큼, 공사 측이 임대료 조건을 바꾼다면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다. 면세점업계는 최저수익 보장액을 대폭 낮추거나 임대료 체계를 매출과 연동된 영업요율 형태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방국제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기본임대료는 면제해주고 운영기간 월단위 매출 증감 추이를 반영한 매출 연동 임대료를 산정해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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