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 코트라(KOTRA)와 함께 '최초 외감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인 최초 외감대상회사의 경우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외부감사대상 기준이 변경되고, 유한회사도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되면서 당초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관련 우려 등으로 온라인 설명회로 열리게 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회사와 감사인 선임절차, 선임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린다.
특히 회사의 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최초 외감대상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인 선임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할 예정이다.
온라인 감사인 선임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과 전자보고시 세부절차도 단계별로 설명한다.
금감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회계포탈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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