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작년 2·4분기 수·위탁거래 분석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등…530곳 '개선, 50곳 '불응'
수·위탁 거래에서 '갑' 위치에 있는 위탁기업 2000곳 가운데 4분의1이 넘는 580곳이 납품대금을 주지 않는 등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0곳은 지난 3월말까지 자진개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3월24일 진행한 상생조정위원회 후속 조치의 하나로 일감을 주는 위탁기업 2000개사의 지난해 2·4분기 당시의 수·위탁거래 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580개사가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 등으로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를 주지 않아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중기부는 이를 토대로 이들 580개 위탁기업에 법위반 사실을 통보해 자진개선토록 유도했다. 이 결과 91.4%인 530곳이 자진개선해 수탁기업에 관련 피해액 35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미지급 대금 12억6500만원, 어음할인료 11억2900만원 등이다.
한 예로 A중견건설사는 10개 수탁기업에 건설공사 및 용역을 위탁한 후 납품대금을 늦게주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등 1억2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이번 실태조사에서 발각, 수탁기업에 나머지 대금을 완납했다.
이처럼 법위반기업 10곳 중 9곳이 자진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50개 위탁기업은 개선의지 없이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처벌보다 조정과 중재를 우선한 상생조정위원회의 메시지가 일정 부분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은 미개선기업 50개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진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모범 사례 등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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