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의 한 부대에서 부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부사관은 같은 중대급 부대에서 병과 간부 구분없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 3월 중순께 야간에 상급자인 장교의 숙소를 무단으로 들어가 특정 신체부위를 부여잡는 등 성추행을 하며 암기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부사관이 장교의 숙소를 무단침입해 군 지휘체계와 기강을 뒤흔드는 위법행위를 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14일 육군 관계자는 "군 수사기관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당부대 및 관련인원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면서 "일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4명의 위법행위는 해당 부대를 전역한 이들이 다양한 루트로 제보를 하게됐고, 해당 부대의 상급지휘관인 대대장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해 해당 지휘관 교체시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다.
일부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패거리로 뭉쳐다니면서 가혹행위를 일삼았지만, 해당부대(중대급) 지휘관이 이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지휘계통보고와 신고가 어려웠다고 한다. 최근 피해자 중 일부가 '국방헬프콜1303'에 피해신고를 했지만, 돌연 취소를 한 의혹도 제기되는데, 군 당국은 "국방헬프콜 신고를 취하하라고 강요하거나 회유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사경찰이 충분한 증거 없이는 처벌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유로 해당부대 내부적으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더욱이 이들 중 한 명은 육군의 충용상 추천자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표창수여 대상자가 아닌 추천자 일 뿐"이라며 "현재 상급부대 심의에서는 선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록, 상급부대 심의에서 비선됐더라도, 해당지휘관의 추천 승인이 없이는 대대 추천도 힘들기 때문에 해당지휘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가해자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해당지휘관은 지난 주 이·취임식을 마치고 부대를 떠났으며, 이들의 위법행동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진술했다는 게 육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과에 대해 예비역 간부들은 지휘관과 위관장교의 부대관리능력과 병력장악능력, 일부 부사관들의 도를 넘는 군기해이가 종합적으로 결합된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익명의 예비역 영관 장교는 "군내 가혹행위 등은 더이상 숨길 수 없는 사실인데 아직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전역 후에도 군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사례도 늘고 있기때문에 이로 인한 2·3차 피해자도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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