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까지…정부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등 혜택
중소벤처기업부는 명문장수기업 신청을 이달 29일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됐다.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4개 기업(표)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명문장수기업으로 뽑힌 기업에는 명문장수기업확인서와 현판이 발급되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부착해 국내·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자금, 수출, 인력 등 중기부의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하고 우선 선정 등의 혜택도 준다.
명문장수기업은 해당 업종에서 4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와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브랜드 인지도 등 기업역량에서 모두 우수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로,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각각 우편이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이 직접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될 만한 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할 수도 있다.
국민추천제에 참여하려면 중기부 홈페이지의 민원→국민추천→명문장수기업 확인으로 접속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명문장수기업 확인계획 공고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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