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나가야 하는 청소년 자립을 돕기 위한 아동복지법 등 개정 의지
-21대 국회에서 '좋은어른법'발의·통과할 수 있도록 이원욱 선택 호소
21대 국회의원 선거 하루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화성을(동탄) 이원욱 후보는 "제21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발의할 '1호 법안'으로 '좋은 어른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명 좋은 어른법은 '아동복지법'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호종료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이원욱 후보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원욱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이원욱TV에서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야 하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 온전히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시설에 있을 경우엔 시설 원장이 후견인이 되어 보호자 역할을 하지만, 시설 퇴소 시엔 후견인 제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원욱 후보는 이 같은 기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그 연령을 상향하고 만18세에서 만19세 청소년이 시설을 떠날 경우에도 후견인제도를 두어 자립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후보는 "시설을 퇴소해도 만18세라면 사실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제가 발의하는 법이 '좋은 어른'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어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2, 3의 '좋은 어른법'을 발굴하여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원욱 후보는 19대, 20대 국회에서 아동과 여성의 안전법을 1호법으로 발의한 바 있다. 19대에서는 학교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 20대에는 상가 등 화장실에서의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을 발의했다.
이원욱 후보는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원욱의 '1호법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여 '좋은 어른법'이 보호종료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호1번 이원욱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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