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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가격리 규정 위반 시 강력 조치 예고

 

고양시청 제공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격리 규정 위반자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자가 격리 기간 중 규정을 어기고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타 지역에서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자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3 · 14일 양일간 10개조 20명의 점검단을 구성해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을 실시, 무단 이탈 및 자가격리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향후에도 불시 현장 점검과 더불어 안전보호 앱을 통한 전담마크 · 전화 모니터링 · 주민 제보 등을 통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나가고,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 시 고발조치 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자가 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할 경우 현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외국인도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발견 즉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본인과 가족,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2주간의 격리 기간 동안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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