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는 군무원 정규시험 채용을 지난해 보다 180여명(실제로는 170여명) 증가한 4139명(임기제 및 전문관리직 포함 5200여명)으로 선발한다고 16일 공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무원 선발인원 증가 배경은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른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를 민간인력으로 대체(군무원 채용)하고, 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등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그렇지만, 무리하게 군무원으로 군 편제를 변경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8년 2월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비전투부대원을 전투부대로 보내고 빈자리에 군무원 약 2만여명을 충원하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군당국은 지난해 2018년 대비 329%가 늘어난 군무원 4327(정규시험 3961명)명을 이미 채용한바 있다.
복수의 군 조직 편제업무 경험자들은 군무원증원을 과도하게 급격히 증가시키면 유사시 부대운용과 급여 및 퇴직금 재원마련, 복지지원 등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 예비역 고위 장교는 "일자리 확대, 군구조 개편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군무원을 증원 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퇴직금과 연금 등의 예산지출에 대한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의 경우 계급정년과 연령전연에 따라 전역과 임관이 이뤄지지만, 군인의 편제를 만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군무원으로 전환할 경우 장차적으로는 예산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군인사법과 전쟁법 상에서도 발생한다. 현행 군인사법은 민간인인 군무원도 군인과 동일하게 위수지를 적용해 거주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수지 내의 주택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30대 군무원들은 일반공무원으로 이탈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매년 5% 정도의 채용인원이 임용을 포기한다고 밝힌바 있다.
전투부대가 아닌 비전투부대라고 하더라도 유사시 교전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쟁법상 민간인인 군무원은 전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전권이 없다. 더욱이 대다수의 군무원들은 전투복과 헬멧, 방독면 등 기본적인 보호 장구류도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군부대라는 특성상 장애인 근무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는 고용증진을 위해 지난해 모집인원 290명 대비 100명이 증가한 409명을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채용한다. 때문에 군안팎에서는 현행 비상근간부예비군제도를 확대한 '직업예비군제'가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2020년 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육·해·공군 5급 이상과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전체 계급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각 군은 6급 이하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용기관별 공고문은 국방부와 육군, 해군, 공군 등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원서 접수는 5월8일부터다. 필기시험은 전국의 시험장에서 7월 18일 시행된다. 이후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과 신원조사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확정돼 오는 11월 1일 이후 임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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