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 유동성 공급 대책의 하나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최대 10조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한은이 비(非)은행 금융기관에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16일 오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증권사, 보험사)에 신용등급 AA- 이상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해주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인 셈이다.
한은은 "향후 코로나19가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신용경계감이 다시 높아져 회사채 시장의 불안과 관련 금융기관의 자금사정 악화가 재연될 소지가 있어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새로운 대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 방식으로 운영한다.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또는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대출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이번 비은행금융기관은 대출은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이뤄진다. 한은법 제80조는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비은행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은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전개방향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은법 제80조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대기성 특별대출제도를 마련해 가동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 발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 수요에 따라 일정 금리(통안증권 182일물 금리+0.85%포인트)로 즉시 대출해 줘 회사채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 수급 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