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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한화손보, 스쿨존 車사고 벌금 보장 강화 운전자보험 개정 판매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은 '무배당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2004'를 개정해 16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된 무배당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2004는 '민식이법' 시행에 맞춘 스쿨존 사고 대인벌금 보장금액 상향, 상해 관련 보장강화 등이 특징이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자동차 운전 중 스쿨존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에서는 이러한 스쿨존 사고 벌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정비했다. 기존 2000만원 가입자에 대해 스쿨존 사고로 벌금액이 20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업셀링용 특약까지 추가했다.

 

또 등급별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비, 등급별 골절수술비(1급 기준 각각 최대 500만원), 신깁스치료비(최대 100만원) 특약을 신설해 상해사고로 인한 골절·깁스치료 보장을 강화했다. 상해로 종합병원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10일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1인실입원비(1일 이상 10일 한도) 특약도 추가했다.

 

이 상품의 가입연령은 운전자보장형의 경우 만 18~80세, 상해보장형은 0~80세까지다. 보험기간은 3·5·7·10·15·20·30년까지, 납입기간은 5·7·10·15년, 전기납으로 설계할 수 있다. 계약이 만기까지 유지가 된 경우 만기유지보너스로 최대 3.0%까지 가산해 지급함으로써 만기 환급금 지급액을 높일 수 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운전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가족여행, 레저활동 등으로 인한 상해위험으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까지 생각한 다목적 운전자상해보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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