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리 수준이 3개 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변호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FATF 국제기준을 마련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상호 평가하고 있다. FATF는 법률과 제도 구축 여부를 40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제도의 효과적인 이행 여부를 11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한국은 법제도의 구축여부를 평가하는 40개 항목 중 32개 항목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반면 특정 비금융사업자, 테러자금 동결, 고위공직자, 법인의 실소유자 관리등 8개 항목은 법제도 미흡으로 부분이행 평가를 받았다. 법제도의 실제 이행 여부를 평가는 11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금융회사·특정비금융사업자의 의무 이행과 감독, 자금세탁 범죄 수사·기소 등 6개 항목은 법제도 미흡으로 보통이행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강화된 후속점검'에 포함됐다. FATF는 상호평가를 통해 '정규후속점검'과 '강화된 후속점검', '실무그룹(CRG)점검대상'으로 나눈다. 정규 후속점검 국가는 보고 주기가 3년인데 비해, 강화된 후속점검 국가는 보고 주기가 1.5년에서 1년이다. 미국, 중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이 한국과 같은 강화된 후속점검 평가를 받았다.
TATF 한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비금융사업자의 경우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규정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차명계좌에 대한 관리와 금융정보분석원의 인력과 IT 자원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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