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대상 법령까지 확대키로
국민·기업 참여 확대 위해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해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개선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정부 입증책임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혁신에서 갑과 을의 입장을 뒤바꾼 새로운 접근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입증책임제를 통해 행정규칙 282건을 검토, 68건을 정비했고 건의과제 101건을 검토해 32건을 개선한 바 있다.
개선된 대표 사례를 보면, 기존에는 수입식물 검역장소 지정표지판 재질을 스테인레스, 금속, 포맥스, 철재 또는 아크릴재로 한정해 규정했으나,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포괄적 네거티브로 정의해 지정 표지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를 지정해 업체가 검역장소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축사계열화사업 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열거식으로 규정해오던 걸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개정해 농가의 시설 설비 구비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권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입증책임제의 내실화와 확산을 위해 입증책임 대상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까지 확대하고 국민과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규제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해 소관 법령을 11개 분야로 분류하고 국민생활, 신산업, 지역개발 분야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정비를 시작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해 규제의 내용과 존치 필요성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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