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를 돕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일부 개선했으나 소상공인이 이를 활용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소상공인 245개사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3곳 중 1곳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응답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면 기업 29.8%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고 답했다. '지원금 신청을 검토했으나 포기했다'는 기업도 13.8%를 기록했다. 22.0%는 신청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확대를 위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은 해당 제도의 복잡한 준비 절차와 엄격한 요건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들에게 복잡한 서류와 절차는 지원금 신청의 최대 걸림돌이다.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영세해 서류 준비할 여력도 부족하고 조언을 받기도 어렵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피해 입증자료와 근로자 협의자료, 근로시간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에도 출퇴근, 수당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내야 한다. 요건도 엄격해 지원금을 받으려면 전체 근로자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단축해야 하며, 지원금 수령 뒤 1개월 더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실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 중 79.5%는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고 답했다. '제도가 불필요하다'거나 '활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한 기업도 20.5%에 달했다. 활용 애로 요인으로는 '준비절차에 대한 어려움(46.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엄격한 지원요건(20.6%)'과 '부족한 지원수준(18.7%)', '고용유지 조치 후 지원금 사후수령(12.4%)', '운영의 경직성(6.7%)' 등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소상공인들이 이처럼 고용유지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일부 확대했지만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이 1514건이었던 반면, 올해의 경우 지난 4월 14일까지 신청한 기업이 5만53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의 33배를 초과했다. 이처럼 신청건수가 평소보다 100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서류를 건건이 심사하는 절차를 유지하면서 행정부담은 부담대로, 기업불만은 불만대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의 전인식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고용불안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으려면 고용유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도 큰 문제다"며 "기업 고민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및 운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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