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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금융공공기관 평가시 '코로나19 초과근무 수당' 예외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코로나19 금융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경영평가지침을 변경한다. 직원들의 업무 증가로 인한 초과근무 수당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인건비 상승분을 경영평가 시 감안하고, 각종 수익성·자산건전성 지표도 삭제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공공기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업무증가로 인한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총인건비 상승분을 경영평가 시 감안한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 신정 시 제외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금융위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선 올해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반영하고, 신용보증재단 등 준정부 기관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치한다.

 

경영평가 항목에서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도 제외한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의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단 금융위는 비계량 지표를 신설해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산업·기업·수출입은행의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 개정은 이달 중 완료하고, 내년 개최될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경영예산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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