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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일문일답]"산업은행 자본비율 하락시 정부가 손실 보전할 수 있어"

/금융위원회

이날 금융위원회는 항공업과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을 지원하는 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해 "산업은행법상 자본비율 하락 시 정부가 재정출연을 통해 자본비율 보전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시돼 있다"며 "금융·민생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자본비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금융 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 개정안 중 제외되는 지표와 신설되는 지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먼저 수익성 지표에서 이익목표 달성도와 1인당 부가가치, 계량관리 업무비, ROA지표 등을 삭제할 예정이다. 건전성 지표로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연체채권 ·연체대출채권 비율, BIS 비율 등을 삭제한다. 대신 정부정책 대응 노력을 평가지표로 신설해 금융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고자 한다."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으로 금융회사의 자금공급 여력이 최대 394조원 증가한다고 했다. 금융회사 여력이 좋아진다고 지원이 그만큼 확대되는 것은 아닐텐데, 실제로 얼마나 더 자금을 공급할 것으로 보고있나.

 

"말씀하신대로 현재 분석한 기대효과는 이번 방안으로 금융회사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의 규모를 산출한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면책제도 시행과 현장점검, 또 금융회사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라 적극적으로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시 미수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발급한다고 했다. 그러면 은행들은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이자를 받은 것처럼 수익을 잡을 수 있는 건가. 이 경우 이자수익 감소가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나.

 

"미수이자는 대출채권에 부실이 나 받지 못한 이자다. 회계기준상으로 보면 발생기간에 따라서 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미수수익(아직 받지 못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로 채권을 상환 유예한 경우는 개별차주의 상환능력이 악화돼 상환 유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장부금액을 기준으로 미수이자는 이자수익으로 해석한다. 금융회사는 미수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 손실이 발생해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자본적정성 비율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면 된다."

 

-보험사 대면채널 모집 시 전화모집(TM) 절차를 준용하는 것은 금융지원 여력을 확대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금융규제를 풀어주는 이유는.

 

"현재 코로나19로 대면채널 모집을 자제하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있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들은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모집 실적이 떨어져 소득이 감소하고, 생활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보험회사도 보험모집 실적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때문에 대면 설명의무와 자필서명대신 전화모집의 비대면 녹취방식을 허용토록 한 것이다."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한다고 했다. 산업은행은 NSFR 외에도 자기자본비율(BIS비율) 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데 대응방안은.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금융민생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은행을 포함한 공공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여신공급으로 자본비율이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자본비율을 보전할 계획이다. 산업은행법과 기타 금융공공기관의 설립 근거법에도 자본비율 하락 시 정부가 재정출연을 통해 자본비율 보전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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