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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硏 "보험사 해외투자 한도 확대해야"…21대 국회 처리 기대

2019년 보험회사의 수익성지표. /보험연구원

성장률 둔화, 저금리 기조로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투자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이 실패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이 19일 발간한 '초저금리시대의 보험회사 해외투자 한도 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보험사들은 저성장·저출산·저금리 등 3저 현상으로 인해 급격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5조3367억원으로 전년(7조2863억원) 대비 26.8% 감소했다. 이는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은 각각 0.45%, 4.41%로 전년 대비 각각 0.19%, 2.25% 포인트 감소했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지난 2010년 5.6%에서 2015년 4.0%까지 떨어지더니 지난해 3.5%까지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과거 생보사들은 2000년대 초반까지 6~8%의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공격적으로 팔았다. 고금리 시대에 판매한 상품의 평균 금리를 못 따라가는 자산운용이익률로 이차역마진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이 급속한 금리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투자수익률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큰 폭의 금리인하)'을 단행하며 사상 처음으로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는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둔화와 저금리 기조를 고착화시켜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0%대로 인하했고, 한은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75%로 낮춰 올해 보험업계는 더욱 어두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험업법 제106조. /보험연구원

문제는 보험사가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방법 중 하나인 해외투자 확대가 보험업법 규제에 막혀있다는 점이다.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는 보험회사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자산 운용 중 해외자산 비중을 각각 30%, 20%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03년 5월 보험업법 제106조를 신설해 과거 보험업법 시행령 내 내부통제 기준이었던 총자산의 10% 이내에서 해외자산에 투자할 수 있던 것을 20%로 상향했다. 2005년 5월에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자산 투자 한도를 30%로 높였다. 2010년 7월에는 법 개정으로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으로 나누고 해외자산 투자 한도를 각각 30%, 20%로 규정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해당 법안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해외사례를 보면 일본은 지난 2012년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한도 규제를 없앴다. 대만도 2000년대 초반부터 보험사 해외투자 비중을 적극 늘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기준 해외투자 비중은 총자산의 60% 이상이다.

 

보고서는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자산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성장 잠재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자산시장 또한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해외투자 한도를 더 높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보험업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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