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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악용 불법 대부업체 주의"

서울시청./ 서울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린 불법 대부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를 주의하라고 20일 당부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체가 '코로나19 부채 통합대환 대출'과 같은 문구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인 것처럼 속여 광고하는 사례가 최근 다수 발견됐다.

 

이 대부업체들은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정부 기관의 정책서민자금을 언급하거나 은행의 이름을 도용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담보로 받아 범죄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외에 초과대출이 가능하다고 채무자를 현혹해 대출 실행시 중개수수료를 요구한 업체도 있었다.

 

이에 시는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법을 위반한 업체에 등록취소,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할 계획이다.

 

관련 피해는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나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대부거래이자율과 부당이득금, 잔존채무 여부를 조사하고 대부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할 방침이다.

 

필요시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532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단속을 벌여 과태료 부과 155건, 영업정지 49건, 등록취소 29건, 폐업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고금리·불법채권추심(38.8%), 불법 고금리(29.7%)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작년 총 14억3000만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피해를 예방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상시단속·점검 외에도 불법대부업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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