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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내달 1일부터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내달 1일부터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금지

 

농식품부 "올해 들어 ASF 급증… 접경지대 접경지대 전체 오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접경지역 양돈농가의 축산차량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멧돼지 사체에서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사육돼지로 전파되지 않도록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축산차량 출입 통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우리 국토 서쪽 끝 파주에서부터 동쪽 끝인 고성까지 발생했고, 접경지역 전체가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

 

이에 따라 5월1일부터 고양·양주·동두천·포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 등 경기와 강원 북부 14개 시군 양돈농장 395호에 축산 차량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진료접종·컨설팅·시료채취·인공수정·동물약품운반 차량 뿐만 아니라 사료·분뇨·가축운반차량도 출입할 수 없다.

 

축산차량의 농장 출입은 매일 GPS를 통해 확인된다. 5월 한달간 시설과 차량 출입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 GPS 관제 결과를 통보해 출입통제 조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6월1일부터는 방역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 소모성 질환(유행성 설사병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농장 외부에서 사료공급, 분뇨반출, 가축출하 등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사육시설 구역과 차량 출입구역을 구분하기 위한 내부 울타리 설치 후 차량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장 내 공간 협소 등으로 내부 울타리 설치도 어려운 농장은 사전에 지자체에 출입 신고한 차량에 한해 출입할 수 있다.

 

농장 내로 출입하는 차량은 농장 입구에 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도축장·분뇨처리장 등 축산시설→거점소독시설→농장의 3단계 소독 후 출입하도록 했다.

 

중수본은 농장 구조를 분석해 농장별 차량출입 통제 유형을 알려주고,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현장심사를 거칠 계획이다.

 

또 각 농장에 축산차량 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요령을 제공하고, 농장에서 시설 보완에 필요한 자금은 축사시설현대화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전체에 바이러스 오염원 제거와 울타리 추가 설치, 멧돼지 포획 등도 지속 추진된다. 접경지역을 86개로 구획화해 폐사체 집중 수색해 제거한다. 방역차량이나 헬기, 드론, 인력뿐 아니라 즉시 무인헬기도 접경 지역에 투입해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작년 10월2일 첫 발생 이후 올해 4월19일까지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에서 총 545건 발생하는 등 올 들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약 90일간 56건 발생했으나, 올해는 4월19일까지 489건으로 크게 늘었다. 접경지역의 토양과 물 웅덩이, 차량 장비 등 환경에서도 바이러스가 32건 검출됐다.

 

또 봄철 조류나 곤충 등 매개체와 영농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매개체나 사람, 차량에 의해 양돈농장에 전파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월16일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막기 위한 농장단위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14개 시군, 395개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한돈협회와 협력해 전문업체를 통해 파리, 쥐 등 매개체를 제거하는 구서·구충을 실시 중이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만큼 농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 모든 양돈 농장주와 종사자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차단방역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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