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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정부에 코로나19 대량실업 막을 10대 과제 제안

대량실업을 막기 위한 10대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한 대책이 정부에 제안됐다. 급여 지원과 기업 세제 혜택, 최저임금 동결 등이 포함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고용노동부에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경연은 부산대학교 김현석 교수에 의뢰해 발간한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실업자가 18만2000~33만3000명으로 예상했다. 14개 기관 평균 성장률 전망치(1.35%)를 기준으로 보면 5만~6만7000명에 그칠 테지만, 세계은행(-4.89%)과 노무라증권(-6.7%)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유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3월 기준 총 실업자인 118만명의 28.2%에 달하는 규모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신규실업자(92만2000명)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1980년 석유파동(20만8000명)과 비슷한 수준, 2009년 금융위기(11만8000명)보다 2배에 달한다.

 

우선 한경연은 고용 안정을 위해 무급 휴직자에 3개월여간 구직급여를 지원하라고 건의했다. 이어서 한계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직원급여 지급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 보증으로 연 1%대 저금리 적용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언했다. 미국이 지난 3일 도입한 '급여보호프로그램'과 같은 내용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도 대책에 포함했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및 공연업 외에도 면세점업과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 등이다.

 

대기업에는 고용 유지와 창출을 조건으로,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폐지하거나 직전 3∼5년간 낸 세액에서 당해연도 결손금 상당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에 최저한세를 한시적으로라도 배제하라는 요구도 내놨다. 신규채용을하고도 세제혜택을 못받는 기업이 없어야 한다는 이유다.

 

아울러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 노사합의시 근로시간 연장 허용도 대책안으로 전달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고 기한제한 폐지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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