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에 연간 120만원 기본소득 준다… 공익직불제 내달 1일 신청접수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소농에 연간 1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의 지급 요건과 단가, 준수사항 등을 정한 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시행령에서 고시하도록 위임한 면적직불금 지금단가도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지급을 위한 지급 요건과 기준, 단가 등이 정해졌다. 농지 면적 0.5ha 이하를 비롯해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는 소농은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농직불금 지급을 받는 농가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다.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된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2ha 이하, 2∼6㏊, 6㏊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 면적은 30㏊(농업법인은 50㏊)이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합친 기본직불제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은 환경보호와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분야별 총 17개이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는 한편, 반복 위반한 준수사항의 최대 감액비율은 40%로 적용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5월1일까지 행정예고를 추진한다.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했다. 우선 농업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토지 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으로 정했다.
농식품부는 5월 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이달 말 공익직불신청서를 배포하고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홍보하는 등 각 읍·면·동에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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