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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대우-포스코인터내셔널, '대우' 브랜드 놓고 법정 싸움

위니아대우 광주공장. /위니아대우

위니아대우가 해외에서 '대우'브랜드를 쓰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위니아대우는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대우' 브랜드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오는 6월 만기인 상표권 사용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 즉, 위니아대우는 앞으로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다. 

 

양사는 오는 6월 상표 사용권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말 계약 갱신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니아대우는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상표 사용료 상향을 요구받은 뒤 회사가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사용료 인상은 부담된다는 판단아래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를 통보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상표권을 허술하게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상표권 재계약이 불발될 경우 그동안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투자한 3700억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반면 상표권 보유자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위니아대우가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재계약 조건을 매출액의 일정 비중으로 책정한 종전과 같이 제시했다며, 오히려 위니아대우 측이 재협상 요청에 제대로 회신하지 않고 재계약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니아대우 측이 대우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는 것이다.

 

포스코인터는 상표권 관리와 관련해서도 대우상표 등록과 유지 등 상표권 침해를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연간 별도 예산을 책정하는 등 해외 상표권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니아대우 관계자는 "코로나19여파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상표권 장사에 여념이 없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우라는 국가적 브랜드를 외국기업에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대우라는 국가적 브랜드를 외국에 팔려는 것이 절대 아니며, 대우 브랜드의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일 뿐"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 없이 애국심 호소하는 일방적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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