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차원에서 제한돼 왔던 장병 출타가 오는 27일부터 일부 허용된다.
국방부는 22일 정부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27일부터 장병 출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 지휘관이 20~27일 기간 중 확진자가 없다고 판단한 지역에 한해서 시행된다.
징병 출타허용은 장기간 통제로 장병들의 스트레스가 커짐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유지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허용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장병 출타는 평일 일과를 끝낸 뒤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부대 밖을 나갈 수 있다. 개인적 용무일 경우 월 2회, 외출 인원은 휴가자를 포함한 부대 병력의 35% 이내에서 허용됐다.
그렇지만 지난 2월 22일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전 장병에 대한 외출은 물론 외박, 휴가, 면회를 금지했다. 전역 전 휴가나 경조사에 의한 청원 휴가만 예외를 뒀다. 국방부는 완화방안을 검토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유지한다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3일 기한을 연장했다.
일각에서는 장병의 외출·외박 통제로 접경지역 상권침체와 군기강 해이 등의 부작용 등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한편, 22일 오전 기준으로 군내 누적 확진자는 39명이다. 관리 중인 환진자는 3명이며 나머지 36명은 모두 완치 후 재양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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