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정간편식(HMR)에 대한 안전 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가정간편식은 완전조리 또는 반조리된 형태의 가정식 제품으로서, 바로 섭취하거나 간단히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식품을 뜻한다.
식약처는 가정간편식의 유해물질 오염수준을 진단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바로 섭취하는 식품(도시락, 김밥, 햄버거, 샐러드 등) ▲단순가열 후 섭취하는 식품(즉석밥, 죽, 국, 찌개, 순대, 냉동만두 등) ▲끓여 섭취하는 식품(삼계탕, 곰탕, 육수, 불고기, 닭갈비, 돈까스 등) ▲밀 키트(다듬기, 자르기 등 최소한으로 손실되어 직접 조리 후 섭취 가능한 제품)로 구분되며,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 퓨레 등도 포함된다.
식약처는 2021년 11월까지 시중 유통품을 수거하여 중금속 등 유해물질 총 56종에 대한 오염도를 검사하고, 각 품목별 섭취량을 반영하여 안전한 수준인지 평가할 계획이다. 또 아울러 최종 조사·평가결과는 식품유형별 안전기준을 재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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