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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로 소비 늘어난 가정간편식 안전기준 재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정간편식(HMR)에 대한 안전 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가정간편식은 완전조리 또는 반조리된 형태의 가정식 제품으로서, 바로 섭취하거나 간단히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식품을 뜻한다.

 

식약처는 가정간편식의 유해물질 오염수준을 진단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바로 섭취하는 식품(도시락, 김밥, 햄버거, 샐러드 등) ▲단순가열 후 섭취하는 식품(즉석밥, 죽, 국, 찌개, 순대, 냉동만두 등) ▲끓여 섭취하는 식품(삼계탕, 곰탕, 육수, 불고기, 닭갈비, 돈까스 등) ▲밀 키트(다듬기, 자르기 등 최소한으로 손실되어 직접 조리 후 섭취 가능한 제품)로 구분되며,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 퓨레 등도 포함된다.

 

식약처는 2021년 11월까지 시중 유통품을 수거하여 중금속 등 유해물질 총 56종에 대한 오염도를 검사하고, 각 품목별 섭취량을 반영하여 안전한 수준인지 평가할 계획이다. 또 아울러 최종 조사·평가결과는 식품유형별 안전기준을 재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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