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를 위해 일상에서 개인과 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공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집단방역 기본수칙을 발표했다. 지난 12일 발표한 '개인방역 기본수칙'과 '개인방역 보조수칙'에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수칙'이 추가됐다. .
개인방역 기본수칙에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가 담겼다. 이에 뒤따르는 보조수칙은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준수 ▲건강한 생활습관 등이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가지로 구성된다.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앞으로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건강상태 확인(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 등) 등을 실시하고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중대본은 향후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및 결혼·장례 등에 대한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 초안 마련을 위해 이번 주 금요일 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활방역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도 검토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의 시기로 전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지원방안, 그다음에 제도적인 보완방안 이런 부분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핵심 수칙들은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나 페널티 등의 법령개정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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