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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증가한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주문시·수령할 때 모두 확인하세요"

코로나19로 증가한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주문시·수령할 때 모두 확인하세요"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는 주문받을 때는 물론, 전달할 때도 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비대면 식품 주문과 음식 배달이 늘자, 정부가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해 강조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23일 "최근 통신 판매를 통한 비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며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상품 등에도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통신판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 조리·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자(업체)는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도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위치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로 글자색도 같은 색이어야 한다. 전자매체 특성에 따라 TV나 방송 등의 경우 자막 또는 별도 창을 이용해 표시할 수 있다. 전자매체의 경우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통신판매로 판매되는 농식품이나 배달음식은 인터넷이나 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렵다면,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표시 가능하다.

 

소비자는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이나 배달음식 등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제품을 받을때도 원산지가 표시됐는지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국산농산물, 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 가공품, 국산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수입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수산물과 그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 음식점 등 957품목이다.

 

올해 7월1일 이후부터는 식품접객업이나 집단금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업체)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해 전화 주문 등으로 배달·판매·제공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지난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는 282개소가 적발됐고, 거짓표시 170개소는 검찰에 송치, 미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총 과태료 3775만원이 부과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1000만원)이 지급된다.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통신판매업자나 음식점영업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들도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하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지속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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