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복지시설 퇴소를 앞둔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기관은 시설 퇴소 전 금융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종합상담 및 취업연계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찾아가는 금융교육 실시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없거나 이탈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서금원은 자립수당 등 지원금의 합리적인 활용법, 사회초년생 월급 관리 등 올바른 소비·저축·신용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교육 기회가 부족해 금융마인드를 형성하지 못한 채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금융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점을 감안, 금융사기 예방 등 영상콘텐츠를 제작·제공할 예정이다. 또 금융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241개의 아동복지시설을 찾아가 '보드게임 교구로 배우는 체험형 금융교육'도 실시한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올바른 소비·저축을 통한 수입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교육을 통해 얻는 정보들이 앞으로 보호종료아동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사회 진출을 앞둔 청소년들이 맞춤형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힘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원장이 찾아가는 대학교 금융생활특강, 보육원 금융교육 등 학업 및 생업에 바쁜 청년들과 금융정보가 부족한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금융교육을 실시해왔다. 비대면 금융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 1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327% 증가한 7만2709명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금융교육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누구나 서금원 금융교육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다. 영상 교육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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