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6사단 사격장 사망사고 이후, 2년 7개월 만에 민간인이 군사격장에서 날아온 낙탄으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 당국은 사격중지 등의 조치를 내렸지만, 합리적인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이 벌써 고개를 내밀고 있다.
24일 육군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 소재 골프장에서 20대 여성이 23일 오후 4시 40분께 외상을 입고 쓰러져, 수술을 받았고 수술 도중 군 제식 소총탄으로 추정되는 5.56㎜ 소총탄 탄두가 발견됐다. 이 여성은 생명네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군 당국은 전군 사격금지 조치를 내렸다.
군 소식통들에 때르면 이 여성이 쓰러질 당시 인근 사격장에서 육군의 전략적부대 소속의 대대가 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한다. 사격장과 골프장과의 거리는 도상으로 1.7㎞가량 떨어져 있었다.
1.7km는 소총의 유효사거리를 훨씬 벗어난 거리고, 현행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은 사격장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 범위 안에 제한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어 군사시설 보호법과도 충돌하지 않는다,
일부 언론들은 군 사격장에서 발사된 탄이 도비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탄의 비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탄이 사격장 방벽 등을 맞고 튀어오르는 도비탄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난 2017년 6사단 사격장 사망사고 당시 군 당국은 최초 도비탄일 것으로 추정했지만, 당시 한 매체의 기자는 도상분석을 통해 피격당한 병사들이 사격장 방벽위로 기동을 했기 때문에 상향조준으로 잘 못 밝사된 탄에 맞아 사망한 것이라고 밝혀낸바 있다.
6사단 사고 이후 군 당국은 이동식방호벽 등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했지만, 군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고 엉뚱한 조치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조물과 기계설비 등을 갖춘 실내사격장도 도입됐지만, 사격장의 공조장치 등이 최저가 입찰로 들어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의 사격 전문가는 "실내 사격장 내의 공조 장치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해, 사격시 발생하는 미세납조각 등으로 인한 중독사고가 우려된다"면서 "땜질식 조치는 군사력 저하와 안전을 모두 놓칠 수 있다"고 말햇다.
군이 도입한 이동식 방호벽의 경우 밀스펙을 충족하는 영국제 제품과 국내특허를 낸 제품이 있음에도 국방부 시설본부는 특허권이 없는 업체에게 특허수의를 수년 간 주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부터 관련질의를 국방부에 보냈지만, 국방부는 침묵하고 있다..
한편, 군 당국의 전군사격 중지 조치도 문제기 있다는 지적이 군안팎에서 나온다. 코로나19 등으로 군의 훈련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안전성 검토가 끝난 부대마저 사격을 중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는 것이다.
익명의 군 간부는 "최근 벌어진 상관 야전삽 폭행으로 일부 부대에서는 사고예방차원에서 야전삽을 회수했다"면서 "이처럼 문제가 터지면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는 극단적 조치가 옳은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의 예비역 장교는 "군사시설물이 최초 자리를 잡을 때는 인근에 민간시설이 거의 없었지만, 개발과 민원 등으로 군사시설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특전사의 한 여단의 경우 인근 김포와 인천일대의 개발로 사격장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원도 좋지만, 무리하게 군사시설에 대한 매도는 군존립을 위협할 것"이라며 "이제 군사시설에게 남은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뿐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예비역 장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외출타 제한 등의 조치가 군기강 해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상황일 수록 군이 움츠러지지 않고 강한훈련으로 본연의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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