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기한 내 분·반기 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한다. 해외 다수국가에서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어 해외에 위치한 일부 회사의 분·반기 결산이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 보고서 제출 관련 회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63개 회사와 감사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5월 15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상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과징금 등 행정제재 대상으로, 상장사는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분·반기 보고서의 제출 지연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와 같이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하고,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분·반기 보고서를 내달 15일까지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또는 감사인이다.
지난해 6월, 9월, 12월 결산법인으로 ▲주요사업장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나 코로나19 방역으로 분·반기 보고서 재무제표 작성이 지연된 경우 ▲코로나19로 감사인 사무실이 폐쇄돼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및 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신청시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이나 금융기관은 회사 또는 감사인이 신청해야 한다. 또 회사가 신청할 경우 감사인, 감사인이 신청할 경우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이며, 신청은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에서 가능하다.
금융위는 내달 6일 증선위를 통해 제재면제 여부를 별정한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오는 6월 15일까지 분·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신청하지 않은 회사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경우는 개별심사해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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