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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5.5조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가동… 27일부터 신청

/KDB산업은행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신청 접수가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KDB산업은행은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금융안정화 방안으로 시행하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시행을 위해 참여기관이 공동협약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만기도래 공모회사채를 사모사채로 차환해 산업은행이 총액인수 하고, 산업은행 총액인수물량을 참여기관이 정해진 비율대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최대 5조5000억원 규모로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채권시장안정펀드나 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투자등급(BBB)으로까지 확대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27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1차 지원대상은 5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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