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 사전예고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사에 대해 리스크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해외 부동산 관련 상품과 파생결합증권(ELS·DLS) 등 고위험 상품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투자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라임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문사모운용사의 펀드운용실태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2020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을 선정해 사전예고했다.
중점검사사항 선정 기본방향은 ▲리스크 관리 ▲시장질서 확립 ▲자산운용시장 신뢰회복 등이다.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는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유동성 관리 등 전사적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또 해외 부동산 관련 상품은 자금통제, 안전장치 확보 등 관리실태를 살펴보고, 상품 재매각(sell-down) 과정 전반을 밀착 감시한다.
사모펀드와 ELS·D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은 제조·판매·사후관리 각 과정의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를 따진다.
자산운용사 역시 해외투자펀드 투자·운용 과정의 현장 실사(설계)·리스크 심사(운용)·사후관리(환매) 등 내부통제 적정성을 점검한다.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집중검사를 진행한다.
종합검사는 소비자보호나 내부통제, 경영실태평가가 취약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작년과 같이 3개사를 계획 중이나 대상회사 수나 일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유동적이다.
헤지펀드와의 총수익스왑(TRS) 거래 등 증권사의 전담중개업무(PBS)를 살펴보며, 자산운용사의 전환사채(CB) 등 메자닌 투자 내부통제 프로세스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을 감안해 당분간 상시감시나 서면검사 중심으로 검사업무를 운영하고, 향후 위기경보 단계가 완화되는 대로 현장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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