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 대책 추진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85%로 추가 인하 등
교육부 "상환 유예 등 전년대비 385억원 대출 부담 경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위해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대학생 학자금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올해 2학기(7월)부터 학자금 대출금리를 1.85%로 추가 인하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9년 2.2%에서 올해 1학기 2.0%로 0.2%포인트 인하한 후 6개월 만에 추가로 0.15%포인트 인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약 130만명에게 2019년 대비 174억원, 2021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변동금리인 취업후상환대출의 경우는 기존 대출자도 7월부터 1.85% 금리가 적용되지만, 고정금리인 일반상환대출은 2020년 2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1.85% 금리가 적용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실직·폐업한 경우 대학이 장학생을 자체 선발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 등을 우선·추가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도 유예한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전체 대학생의 48.2% 수준) 내에서 선발하고 있으나, 올해 1,2학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최우선으로 선발하도록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1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약 111억원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지원 대상은 올해 1월20일 이후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한 경우로 약정일로부터 1년간 원리금 상환유예 받고, 유예된 원리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4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다. 분할상환 기간 중 유예된 원리금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5월4일~12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09년 이전 최대 7.8%의 고금리로 대출받은 학생의 경우 27일부터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시행한다. 평균 대출이자가 6.96%(5.8%~7.8%)인 대상인원은 6만3000명으로 대출 잔액은 1668억원이다. 이들이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9%만 부담해 개인별로 2.9%포인트~4.9%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는다. 대출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약 68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4월27일부터 2021년 3월2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의 연체이자 감면을 위한 분할상환 약정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장학재단이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상환(대위변제)한 구상채권 채무자는 2만7000명으로 대출잔액은 955억원이다. 2009년 이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장기 연체한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총 채무액의 2%~10%를 납부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하면 연체이자를 0%~2.9%로 깍아준다. 이에 따른 연체이자 부담 경감액은 연간 약 32억원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와 상환유예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대출제도를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통해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대학들과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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