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고개드는 조류인플루엔자… 농식품부, 27일부터 전국 가금농가 방역시설 일제점검 추진
유럽, 중국 등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증가, 국내 유입 가능성 커져
농식품부와 지자체 9월까지 닭, 오리 등 가금농가 전체 대상 단계적 점검 실시
최근 유럽, 중국, 대만 등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해 야생철새 등으로 인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조유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겨울철을 미래 대비하기 위해 전국 가금농가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2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 세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는 2017년 2100건에서 2018년 540건, 2019년 234건으로 감소하다, 올해 들어 증가해 4월23일 기준으로 365건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3월17일을 마지막으로 이후 현재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주요 발생원인인 오염된 출입 차량, 사람, 야생조수류 등으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 방역 시설과 소독설비의 적정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겨울철을 미리 대비하고 상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가금농가 일제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닭과 오리 등을 사육하는 전국 모든 가금농가로 올해 4월 기준 전업농 4312호이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점검반이 27일부터 9월까지 약 5개월 간 단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1단계로 7월31일까지 모든 가금농가를 점검하고, 1단계 점검결과 방역미흡 농가를 대상으로 개선 여부를 재점검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전실·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해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고, 출입 차량 통제와 소독 요령 등 방역수칙 지도·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점검에서 방역시설·소독설비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정비·보수를 명령하고, 개선 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 수령,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재점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2020년 5월5일부터 축산농가와 시설은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방역기관 점검에서 이상이 확인된 경우 정비·보수 명령을 할 수 있다. 미이행 시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금농가 대부분이 계열화사업자 소속인 점을 감안해 이번 점검 결과를 2020년도 가금 계열화사업자 방역평가에도 반영해 정책 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 농가에서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에 문제가 없도록 매일 자체 점검해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축산차량 출입을 최소화하고 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 진출입로에 생석회 도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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