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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제2의 라임사태 방지…500억원 넘는 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금융위원회

제2의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다만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은 살릴 수 있도록 기존 취약점을 해결하는 수준의 '핀셋형' 규제다.

 

앞으로는 판매사와 수탁기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도 운용사가 사모펀드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 사모펀드는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가 3개월 이상 환매를 연기하려면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만기 미스매치 구조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2월 14일 발표한 제도 개선방향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기본원칙은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위해 운용의 자율성은 보장하지만 투자자보호와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먼저 운용사 내부통제와 중요 의사결정구조를 강화한다.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가 일정기간 이상 환매연기나 만기연장을 하려면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 2분기 중으로 비상장주식이나 전환사채(CB) 등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자전거래는 규모를 제한하는 동시에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해 회계법인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등 일정 규모를 넘는 사모펀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되며, 사고가 나도 손실을 배상해줄 수 있도록 전문사모운용사는 수탁고에 비례해 자본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판매사는 물론 수탁기관과 PBS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판매사는 판매 전에는 투자위험 설명이 적정한지 등을 검증해야 하며, 판매 후에는 투자전략 및 자산운용방법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운용사에 시정요구를 하고, 불응시에는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해 펀드를 운용했다면 불건전영업행위로 엄정 제재가 가능해진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도 제재대상이다.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사와 PBS 역시 운용사의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PBS는 총수익스와프(TRS)를 포함해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상환·환매가 힘든 만기 미스매치 구조에 대해서는 공·사모펀드 모두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최소 1년에 한 번은 실시해야 하며, 테스트 시나리오별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적격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펀드는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이 아예 금지된다. 폐쇄형이라 해도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짧은 경우 펀드설정이 제한된다.

 

해당 펀드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모든 자사펀드의 투자자 수를 합산해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 회피는 차단하고,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는 기존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돼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며, 자본금 대비 운용규모가 급증한 운용사나 리테일 판매량이 급증한 펀드는 검사를 실시한다. 자본금 유지요건 미달 등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는 패스트 트랙(Fast-track)으로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제도 도입한다.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며, 법령 개정사항의 경우 2분기 중 입법예고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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