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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오리무중' 재난지원금…긴급재정명령 발동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이 여야 간 갈등으로 국회 심사조차 못 하고 있다.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16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국회 심사가 늦어지면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오리무중'이다.

 

최대 쟁점은 '국채 발행'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으로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14조3000억원이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에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추가 재원 확보 차원에서 국채 발행이 필요한 셈이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국채 발행' 방침에 반발했다. 국채 발행으로 국가 재정이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4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1.2%로 예상된다. 통합당은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는 데 대해 '국가 재정 건전성 위기'를 지적한다.

 

청와대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가 지연되자 '긴급재정명령' 카드에 대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제76조에 따른 것으로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해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조치다. 대통령이 특정 상황에만 내릴 수 있는 명령인 셈이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이론적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가 다음 달 29일까지인 만큼 5월 임시국회는 물리적으로 열리기 힘들다. 이 경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이라는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한 긴급한 조치'도 취해야 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조치는 '최후의 수단'이 될 전망이다. 국회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사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 달 15일까지인 만큼 문 대통령이 당장 긴급재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긴급 재난지원금(에) 긴급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가 판단할 때 '5월 중 지급'이라는 것이 긴급이라고 생각한다"며 "5월 15일까지 국회가 열려있는데, 그때까지 꼭 통과되기 바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국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론적으로 5월 15일까지는 회기 중이니 그게 지나고 나서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는 것보다는 통합당의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인 정치"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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