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0년 농식품 분야 규제혁신 특별공모
4월27일~5월31일까지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27일~5월31일까지 특별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공모는 현장에 숨어 있는 농식품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그 해결책도 현장에서 찾고자 기획됐다.
특별공모에는 최근 3년간 규제혁신 사례를 활용한 '홍보영상 만들기 경연대회(콘테스트)'도 추가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규제혁신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 기업인, 학생, 공무원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을 참고해 메일(mafrari@korea.kr) 또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으로 5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규제개선 제안 부문 응모자는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제안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관련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고, 홍보영상 제작 부문 응모자는 누리집이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공개된 농식품부 규제혁신 자료를 참고해 3분 이내 홍보영상을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규제혁신 제안 내용이나 홍보영상의 구체성, 독창성, 효과성 등이며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부문별 우수 과제를 선정해 30만원~3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특별공모를 실시해 391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그 중 25건은 현장 의견에 다라 규제를 정비했다. 2018년도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를 최소 10포인트 이상으로 정한 규정(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해 표시면적이 작을 경우 활자 크기에 관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관련 업계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청년 창업농 영농자금과 관련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조건 중 상환기간을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해 청년농의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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