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군기강 해이 사건에 이어, 공군에서는 비행교수가 학생장교(주로 소위)를 폭행해 왔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지난 3일 인지해, 6일부터 해당 비행교수를 포함해, 전 비행교육 부대로 범위를 확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비행교수는(59·군무원)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 소속인 212비행교육대대에서 비행입문과정으로 교육 하던 중 학생조종사들이 조작이 미숙하다고 느낄 경우 주먹으로 얼굴, 머리, 몸통 등을 무차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군 관게자는 "이번 감찰을 통해, 해당 비행교수에 대한 폭언 및 폭행 혐의가 확인됐다"면서 또 다른 비행교수들 중 일부에게도 유사한 혐의가 포착되어 이들에 대한 군사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복수의 공군 예비역 장교들은 "도제식 교육이다보니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 근절되는 분위기 였다"면서 "일부 고참 비행교수들이 과거의 악습을 끊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행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군의 학생장교 폭행사건에 앞서 육군에서는 상병이 중대장을 야삽으로 폭행하고, 남성 부사관 무리가 동성인 장교의 미혼숙소를 무단침입해 특정부위에 접촉을 하는 강제추행 사건이 벌어진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군 전반의 군기 및 규정 준수가 바닥을 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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