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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국민연금 돋보기]④ 60세 넘은 가입자, 더 넣을까 연기할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 올해 만 60세가 된 박상훈씨는 내년이면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박 씨는 60세가 넘어도 경제적 여유가 되고, 아직 연금을 받기에 이르다고 생각해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연기할까 고민 중이다. 이를 알아보던 중에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알게 됐다.

 

최근 국민연금을 더 받거나 나중에 받기 위해 60세가 넘어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입 기간과 납입 보험료가 늘어나면 국민연금 수령액도 늘어나다 보니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 '더 내고 더 받고' 싶은 가입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2010년 12월 기준 4만9381명에서 2016년 21만9000명으로 늘더니 지난해 5월 기준으로는 48만5913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만 59세까지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이지만 60세부터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60세)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65세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가입기간을 늘리면 연금이 증가한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60세 이전에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나 10년 이상을 납입했지만 추가 납입을 통해 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사람들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면서 건보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 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은 당초 최장 2년(24개월)에서 2018년부터 최장 3년(36개월)으로 1년 늘어났다.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중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해 통산 1년 이상될 경우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 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내면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의계속가입보다 연기연금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연금수령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고 임의계속가입을 할 경우 평생 소득 월 100만원 기준으로 1년 임의계속하면 연금액이 19만3220원으로 9% 증가한다.

 

이 연금을 20년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금 총액이 보험료 총액의 3.1배(수익비)에 달한다. 이 사람이 4년 임의계속가입하면 연금이 38% 늘고 수익비는 3.1을 유지한다.

 

반면 임의계속가입을 중단하고 연기연금을 선택해 1년 연기하면 월 연금이 19만30원으로 7.2% 늘어난다. 연기연금은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월 0.6%(연 7.2%) 얹어주는 제도다.

 

1년 연기하면 연금액은 임의계속가입보다 적다. 반면 수익비는 3.3배(임의계속가입 3.1배)로 더 높다. 4년 연기하면 연금은 22만8320원으로 28.8% 늘어난다. 수익비는 3.7배(임의계속가입 3.1배)로 오른다.

 

월 소득이 400만원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다. 4년 임의계속가입하면 연금이 38% 오르지만 연기연금은 28.8% 오른다. 반면 수익비는 임의계속가입이 1.5배, 연기연금이 1.8배다. 결론적으로 10년 가입자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할 경우 연금액은 연기연금보다 많지만 수익비는 낮다. 연기연금이 유리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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