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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중기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상향… 4~6월 한시 적용

중기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상향… 4~6월 한시 적용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휴직·휴업 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90% 수준까지 상향 지원한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중 불가피한 경우 신규 채용도 허용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올해 4월~6월까지 사업주가 실시한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수준이 90%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대규모기업의 지원수준과 1일 상한액 6만6000원은 동일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 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 휴업·휴직 후 대체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신규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업종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대응해 예외적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구체화 내용을 보면,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해 업무 특수성, 기존인력 재배치 등의 사유로 신규채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사업주 단위로 10% 범위 내에서 올해 9월30일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은 가능한 경우 '사업주 확인서'로 신규채용 불가피성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예외적 신규채용이 가능한 사유를 보면, '필수기능인력 필요분야에 자발적 퇴사자 발생으로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관련 인력인 기술자를 채용한 경우', '신규 사업때문에 신규채용이 필요하고,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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