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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단독]얼빠진 軍, 골프장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여부 몰랐나

전남 담양 사격장 요도. 붉은 원이 사격장 파란 원이 사고발생 골프장이다. 둘 사이의 최단거리는 1km 이내로 군사시설보호법을 위반한다.

지난 23일 11특전여단사격장(전남 담양) 인근의 골프장에서 20대 캐디가 소총의 '유탄(표적에서 빗겨난 탄)'에 맞아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사격장과 골프장은 1.7km 떨어져 있어, 군사보호시설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알려졌지만 본지 확인결과 관련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28일 도상으로 확인한바에 따르면 사고가 난 사격장 방벽에서 피해자의 위치까지는 1.7km지만, 사격장 방벽에서 골프장까지의 최단거리는 660m다. 이는 군사보호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를 이격해야 한다는 현행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시설보호법)을 위반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육군에 문의하라", 육군은 "확인 중에 있다"라는 짧막한 답변만 보내왔다. 이에 비해 사고 골프장의 소재지인 전남 광양군은 "사고가 난 골프장으로부터 1.7㎞ 떨어진 곳에 있고 평소에도 군부대에서 사격훈련이 있을 때 소음에 따른 불편을 호소할 정도"라며 "지난 1983년 군부대가 설치될 당시에는 주변에 민가가 거의 없었지만 점차 지역개발이 이뤄지면서 관광시설과 골프장, 전원주택이 들어서고 앞으로도 건축될 예정"이라고 적극 항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시설보호법을 위반한 쪽이 군 당국을 향해 역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해당 골프장의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골프장은 2008년부터 개장했다. 이와 관련해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경의를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 맞다면 군 당국은 지난 2017년 6사단 사격장 사망사고로 인한 전군 사격장에 대한 전수검사 이후로 약 3년 가까이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몰랐던 셈이다.

 

해당 사격장에 정통한 한 퇴역 장군은 "육군 31사단이 골프장 시설 인가와 관련된 군사시설보호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작전성 평가를 11특전여단에 의뢰했을 것"이라면서 "전수검사 당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사격장은 골프장 방향으로 사격을 하게 돼 있지만 사격장 방벽 뒤로 200~210m 정도의 능선이 가로막고 있어, 5.56mm 소총탄이 1.7km를 날아가기 위해선 소총을 높게 고각사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의 제식소총탄인 K-100과 KM193의 유효살상거리는 각각 600m와 460m다. 인명에 치명적인 상해를 미치기 힘든 최대사거리는 각각 3300m와 2653m다. 그렇지만 소총탄이 능선을 넘어 사고지점까지 날아가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고각사격을 해야 가능하다는게 총기전문가들의 견해다.

 

사고 당시 육본직할 전략부대 예하사격대가 사격을 했는데, 군 안팎에서는 훈련부족 등으로 남아있는 교탄을 소모하기 위해 고각사격을 했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담양군은 "부대 내 사격장을 전면 폐쇄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폐쇄가 어렵다면 실내 돔형 방어막 등 시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안전장치가 개선될 때까지 사격장을 일시 폐쇄해주도록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 군 관계기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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