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2020년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입증책임제 이행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 입증책임제는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정부가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행정규칙 675건을 검토해 109건(16.1%)를 정비하고, 건의과제 47건을 검토해 18건(38.2%)를 정비했다.
금융위는 올해 정부입증 책임제가 모든 법령으로 확대됨에 따라 77개 법령(법률35, 시행령32, 시행규칙10)대상으로 규제사무 2000건을 2년간 2단계에 걸쳐 정비한다. 우선 올해 말까지 1133개 규제(54.7%)를 정비하고, 202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국민 소통을 위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마련했다.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60일 이내 입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종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입증책임제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예탁결제원 등 8개 금융 공공기관에도 도입된다. 기관마다 상반기 내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부터는 정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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