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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국민연금 돋보기]⑤ 소득 없는 주부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할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여성 임의가입자 가입 추이. /국민연금공단

#. 주부 유민정(47)씨는 남편의 정년이 가까워져 오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고민 중이다. 남편의 퇴직금과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다. 유 씨는 전업주부여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줄 알았으나 '임의가입'을 통해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으로 65세 이후 평생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데다 수익률이 높다는 점에서 펀드, 보험 등 개인연금 상품보다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은 없으나 노후준비 수단으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국민연금을 택하는 40~50대 전업주부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가입자는 2013년 9월 기준 18만7500명에서 2019년 9월 33만1638명으로 6년 새 77%가량 증가했다.

 

임의가입자는 2010년 9만220명에서 2011년 17만1134명, 2012년 20만7890명, 2013년 17만7569명, 2014년 20만2536명,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757명, 2017년 32만7723명, 2018년 33만422명으로 증가 추세다.

 

임의가입이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소득 1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9만원 이상이다. 즉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인 월 하한액 9만원부터 상한액 43만7400원 사이에서 원하는 금액을 낼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지역가입자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다. 주요 가입자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4대보험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 등이 있다.

 

특히 이 중에서는 노후에 대비해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려는 전업주부의 가입률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기준 여성 임의가입자는 28만194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 중 10명 중 8명가량은 여성인 셈이다.

 

단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50세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돼야 받을 수 있는데 50세가 안 된 사람은 지금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국민연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미 50세를 넘긴 사람은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10년을 채우기 힘들다.

 

이 경우에는 먼저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험이 있으면 당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했던 기간과 임의가입기간을 합쳐 10년이 넘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과거 국민연금 가입경력이 없는 50대 이상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본래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60세까지로 돼 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60세 이후에도 원하면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이미 50세를 넘긴 전업주부라면 일단 임의가입을 한 다음 60세가 됐을 때 다시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직 60세가 안 됐다면 어떻게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 임의가입을 할 수 없다. 무조건 60세가 되기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자발적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필요성이 절실한 40~50대에서 임의가입 신청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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