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스팀 기술 무단 사용에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LG전자는 28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의 자회사 베코를 상대로 스팀 기술 무단 사용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LG전자의 스팀 기술 중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한 것이다. 열에 민감한 소재를 세탁하는 특정코스에서 스팀 기능을 선택하더라도 스팀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LG전자는 아르첼릭과 계열사인 베코, 그룬디히 등을 대상으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의 결과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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