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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뉴스1 여성 간부, 인권위 진정

'미디어 오늘'은 민영 뉴스통신사 뉴스1 소속 여성 간부 A씨가 이백규 뉴스1 대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지난 2월 A씨는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와 편집국장 등을 포함한 뉴스1 편집국 데스크 전원은 지난해 3월 단합행사와 함께 데스크 전원 무교동에 있는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게임 시상 겸 회식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이 대표의 러브샷 제안을 거절했지만 계속 거절하면 회식 분위기를 망칠 것 같아 간단히 서로 팔을 걸고 러브샷을 하려고 했으나 이 대표가 A씨 어깨에 손을 둘러 밀착된 상태에서 러브샷을 하게 됐다고 A씨는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5월과 7월에는 이 대표가 '강제 포옹'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을 제기한 A씨는 △뉴스1은 이 대표를 해임하고 △이 대표가 인권위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게 하고 △진정인에게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뉴스1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성희롱 발생 시 고충처리 및 조치할 수 있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미디어 오늘은 보도했다.

 

뉴스1 회사 고충처리위원회는 "제3의 노무 기관을 통해 관련자들을 조사했는데 '혐의없음' 결론이 나왔다"며 A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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