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오늘'은 민영 뉴스통신사 뉴스1 소속 여성 간부 A씨가 이백규 뉴스1 대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지난 2월 A씨는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와 편집국장 등을 포함한 뉴스1 편집국 데스크 전원은 지난해 3월 단합행사와 함께 데스크 전원 무교동에 있는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게임 시상 겸 회식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이 대표의 러브샷 제안을 거절했지만 계속 거절하면 회식 분위기를 망칠 것 같아 간단히 서로 팔을 걸고 러브샷을 하려고 했으나 이 대표가 A씨 어깨에 손을 둘러 밀착된 상태에서 러브샷을 하게 됐다고 A씨는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5월과 7월에는 이 대표가 '강제 포옹'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을 제기한 A씨는 △뉴스1은 이 대표를 해임하고 △이 대표가 인권위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게 하고 △진정인에게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뉴스1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성희롱 발생 시 고충처리 및 조치할 수 있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미디어 오늘은 보도했다.
뉴스1 회사 고충처리위원회는 "제3의 노무 기관을 통해 관련자들을 조사했는데 '혐의없음' 결론이 나왔다"며 A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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