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은행

'기간산업안정기금' 산은법개정안… 5월부터 시행된다

/KDB산업은행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자금난에 처한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설치근거가 마련됐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설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KDB산업은행은 향후 5년간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용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비 상대비자원 생산업종, 국가핵심기술 보유업종, 필수 공익사업등이다. 보다 구체적인 업종은 5월 중 대통령령에서 자세히 규정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고용안정과 기업정상화시 이익공유 등이다. 지원금액의 20%를 출자해야 하고,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한 배당을 금지하고 고액연봉등을 제한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사채의 인수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포함) ▲특수목적기구·펀드등으로 지원한다. 지원운용기간은 5년으로 한정되며, 기금운용심의회를 산업은행해 설치해 운용 관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 구체적인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해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