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보험사는 저성장·저출산·저금리등으로 급격한 실적악화를 마주하고 있다. 외화자산 투자로 수익률을 높여 소비자의 보험료로 영향이 미칠수 없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운용자산의 30%까지 해외에 투자할 수 있다. 해외투자에는 외국통화,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외화자산 자산운용한도는 일반계정의 경우 30%에서 50%로, 특별계정(변액·퇴직연금 등) 20%에서 50%로 확대된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도 평가도 보험약관에서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까지 확대된다. 보험소비자의 경우 보험 권유단계에서 제공되는 보험상품 안내자료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한다는 판단에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도 평가 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임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조항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권과 동일하게 보험회사로 변경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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