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전 장병의 출타가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육군 부사관이 부대에서 150km 떨어진 곳에서 점프(낙하산 강하를 의미-위수지 이탈)를 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경기도 이천의 육군 직할 사령부 소속 A하사는 지난단 18일 경상북도 영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군 기강해이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육군관계자는 1일 "(해당 부사관에 의한) 피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음주로 처리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법과 규정에 의해서 엄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하사의 차가 다른 차량의 진로변경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당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다가, A하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하사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군 수사기관에 넘겼다.
지난해 2월부터 국방부는 병들의 위수지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위수지는 군인이 휴가를 제외한 외출·외박 간 머물러야 하는 지역을 제한해 두는 것으로, A 하사의 경우 주말을 이용해 신속한 복귀가 힘든 지역, 작전지역을 이탈한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국방부는 코로나19의 군내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2일부터 전 장병의 출타, 부대 회식, 간부의 골프, 타 부대 방문 및 출장 등을 금지시키고 출퇴근 간부의 외부접촉도 철저히 통제해 왔다. A 하사가 위수지를 이탈해 음주운전을 하기 4일 전에는 미사일사령부 부사관 4명(중사 1명, 하사 3명)이 음주상태에서 동성인 남성 중위를 강제추행 하는 일이 벌어졌다.
때문에 육군 내부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단출타 등 간부들의 엄정한 군기준수가 강조됐다. 그렇지만, 간부의 최말단 계급인 하사가 '대범한 규정위반'을 범한만큼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게 군안팎의 반응이다.
한 예비역 부사관은 "과거 군 당국은 미혼인 하·중사의 경우 차량구매도 제한할 정도로 부사관에 대한 통제가 강했다"면서 "과거와 같은 통제가 부활되는 옳지 않지만, 하사계급에서부터 이런 군기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육군 관계자는 "미사일사 (상관 강제추행) 가해자들은 육군 중앙수사대가 수사중이고 진전이 있었다"면서 "조만간에 수사의 변경이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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